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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2020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혜택

내일배움카드는 들어봤어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처음 들어보는데...

역시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 구직자(실업자)용과 재직자용 내일배움카드가 합쳐졌다.

그 전까지 실업자와 재작자로 구분해서 지원했었는데,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직업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져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함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기존에는 구직자와 재직자만 신청가능 했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바뀌면서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

 

그 뿐아니라,

지원기간지원혜택도 커졌다. :)

기존에는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간 사용가능 했는데,

2020년부터는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개인당 200~300만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되었지만,

2020년부터는 300~500만원의 훈련비용이 지원된다.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층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

* 국가기간,전량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한다.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저소득층 및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음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

-자부담 5%p 추가 부과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제작, 간호조무사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1.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2.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신청 가능 

 

훈련과정 수강신청은

140시간 이상의 장기훈련과정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140시간 미만의 단기훈련과정은 HRD-Net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참고로 HRD-Net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 

http://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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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rd.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