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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달라진점

내채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인기가 너무 많아 조기 마감된 것으로 알고있다.

2020년이 시작한지 한달반이 지난 지금!

내채공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필독하자!

2020년 내채공의 달라진점의 아래부분에 있으니 참고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근무를 하며 매달 적립금을 모으면 기업과 정부에서 돈을 합쳐

총 1,600만원(2년형) 또는 3,000만원(3년형)의 목돈을 만들어 주는 정책.

 

출처 - 청년정책블로그 

2년형의 경우 

청년은 매달 12만5천원씩, 2년, 300만원을 납입한다.

 

출처 - 청년정책블로그

3년형의 경우 

매달 16만5천원씩, 3년, 600만원을 납입한다. 

 

대다수의 구직자들이 중소, 중견기업보다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네임벨류, 복지, 연봉, 체계적인 시스템 등등

그중에서 1위는 연봉이지 않을까?

재직자의 입장에서는 원금보다 5배 이상의 돈으로 돌려받아서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근속률이 올라가서 좋을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도 400만원 혹은 600만원의 돈을 추가로 재직자에게 지불하기 때문에

내채공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기업이 내채공에 참여한다면 정부는 기업에도

지원금(500만원/75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전혀 금전적인 손해는 아니다. 

 

 

내채공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청년의 조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적용)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기간 산정시 제외

2년형의 경우,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만 가입 허용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제외

 

[기업의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고,중견 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가입제외 기업]

소비,향락업 또는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

1.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어린이집, 관리사무소)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티업, 무도장 운영업 등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

학교

2020년부터 달라진점

1. 3년형 가입은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그동안 청년들은 내채공을 가입할 때, 2년형과 3년형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3년형의 경우 일보 업종으로만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뿌리기업이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

 

2. 가입신청기간 6개월로 연장!!!!!

기존 가입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 하반기에 취업했어도 6개월이내라면 2020 내채공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지급하지 않는 기간 연장!!!!

내채공에 가입했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해지환급금에 대한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본인적립분(전액)과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4. 월 350만원 이상 받는 근로자는 가입 불가!!!!

2020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내채공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선을 350만원으로 낮추고, 

가입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때문에 이직했다면 재가입 가능!!!!

기존에는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이 가능했었는데요.

2020 내채공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할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6. 연 3회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신청 대상에서 제외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가입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내채공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