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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2020년 2월부터 변경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총정리!

저는 취준생일 때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했다가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많은분들이 저의 탈락 후기를 찾아주시더라구요?

그래서 '2020년도 최신버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금은 2019년 3월에 등장해서 많은 취준생분들에게 피가되고 살이되었죠. 

실제로 2019년도에 76,786명의 취준생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20년부터는 상반기까지 총 5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월별 인원을 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대로 심사를 진행하여 지원자를 뽑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선착순입니다.

아래에 기재되어있는 자격조건에 부합하신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세요.

 

다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 예산 소진이 우려될 경우 우선순위를 활용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선순위 : 가구소득 + 미취업 기간 + 졸업 후 경과 기간 

 

하반기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0년 하반기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되는 새로운 고용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 후 2년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만18세~34세)에게 대상 취업 준비 비용(월 50만원, 6개월)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할 수 있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기준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8,273,062 9,156,409
기준중위소득 120% (B=Ax1.2  2,1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9,927,674 10,987,691
건강보험료(C=Bx0.3335) 70,323 119,739 154,900 190,062 225,223 260,385 295,736 331,088 366,439

 

그리고!!!

현재는 본인의 계획에 맞춰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구직활동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경고 조치만 하고 말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구직활동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경고 조치 외에도 1:1 개인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계획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의무 활동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즉,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가장 큰 변화는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되면서 신청을 상시 접수로 변경했었는데요.

2월부터는 다시 1일부터 25일까지만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월에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더불어, 결과 발표 및 예비교육 일정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매월 10일까지 선정하여 발표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매월 8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자 발표(매월 8일)

 

예비교육 일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기존에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던 예비교육을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교육만 진행하던 것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는 제도 소개와 구직준비도 검사를 진행하며,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는 고용서비스를 소개해주고, 센터에 진행하는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교육(매월 9~19일)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예비교육을 진행하고 카드 발급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비교육을 받기 전에도 클린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2020년 2월 신규 신청자부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선착순 5만명까지 지원

구직활동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을 경우 경고 조치 외 1:1상담

취업지원 서비스 의무 참여

매월 25일까지 신청가능(상시접수 X)

매월 8일 선정자 발표

매월 9-19일 예비교육(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예비교육 받기전 클린카드 발급 

 

이번에 변경된 내용은 2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취준생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