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1. 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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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상보증금 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 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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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Q.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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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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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0백만원(5000만원) 이하인 자<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60백만원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2.8억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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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Q. 자산심사
- 자산심사 항목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 액
- 자산심사 단계 ?
1. 사전 자산심사: 비금융자산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2. 사후 자산심사: 비금융자산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 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 - 6주 후 통지
2. 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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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자 가산금리 부과 기준]
구분 | 초과금액(순자산 가액 - 순자산 기준금액) | |
1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 |
전월세자금 | 0.1%p 가산 |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
적용 | 공사의 사후 자산심사결과 통지일의 익영업일로부터 적용 |
3. 대출금리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2.3 % | 연 2.4 % | 연 2.5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 % | 연 2.6 % | 연 2.7 %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 % | 연 2.8 % | 연 2.9 % |
3-1. 우대금리
(1)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연 1%p
(2)청년우대(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m2, 보증금 5천만원 이하) 0.5%p
(3)다문화/장애우/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노인분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
3-2.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1)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추가 금리우대
(2)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 접수 분까지 0.1%p 금리우대
(3)자녀 우대금리(다자녀 0.7%, 2자녀 0.5%, 1자녀 0.3%)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일 경우에는 1.0%로 적용
4. 대출 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구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 최대 8천만원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 수도권 2.2억원, 수도괸 외 1.8억원, 보증금의 80% 까지 지원
5.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m2)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m2이하 포함)
6.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6-1. 대출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년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가능)
6-2. 상환방법: 일시상환 및 혼합상환
-혼합상환이란? 대출기간 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
6-3. 기한연장조건: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기한연장 시 또는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상환방식 및 상환비율 변경 가능
7. 대출 신청시기
-
신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9. 고객부담비용
9-1.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9-2. 보증료(연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사회배려계층(장애인가구,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등)에는 할인된 보증료를 적용
10.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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